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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 YTN

2026-01-28 7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샤넬백과 목걸이 수수 사실만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이고은] <br />예상하기 어려웠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예상했던 법조인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나왔고 한 30% 정도 되는 혐의가 유죄 인정됐는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1년 8개월이라는, 실질적으로 특검이 구형했던 구형량의 20%에도 미달하는 그런 형량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상과는 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 <b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부터 보면 권오수 도이치 회장이라든지 당시에 전주로 지목됐었던 손 모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는 왜 무죄가 나온 건가요? <br /> <br />[이고은] <br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로 수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역할 자체가 시세조종이라는 주가조작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와 돈을 대는 소위 전주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검찰에서는 한 차례 불기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후 특검이 도입됐고 특검에서는 추가적으로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녹취록이라든지 공범과 수익배분에 관해 대화하는 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등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가담한 인물로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제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담의 정도를 방조가 아니라 공동정범까지 인정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908302746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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